“집 샀더니 1년 동안 건강보험료만 5300만 원 내라네요”…무슨 일?

2023-1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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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일부 주민, 건보료 폭탄 왜?
평소보다 2~12배가량 많이 부과돼 반발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이 평소보다 10배 가량 많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부과 받아 반발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지난 2017년 착공해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인천 부평구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 입주민 5678가구 중 재개발 지역 조합원 1500가구가 지난달 평소보다 2~12배 많은 건보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A 씨는 평소 월 35만 원 나오던 건보료가 지난달 441만 원 청구되자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건보료는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내년 5월 소득세 변경 신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A 씨가 소득 기준에 따라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만 53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 시점 소득이 적은 경우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번 건보료 폭탄은 인천도시공사(iH)가 조합원들에게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지난 5월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 20% 등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iH는 이들에게 이주비 대출 이자 249억 원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70억 원, 사업성 개선비 200억 원 등 총 5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결국 이자소득 발생과 새 아파트로 인한 자산 증가 등이 조합원들의 건보료가 크게 인상된 이유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1500가구에 평균 월 40만 원 이상 늘어난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이 72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입대의는 "매월 20만 원대의 건보료를 내던 원주민들이 1년간 매월 60만 원대를 내야 하는 상황에다"라며 "입주민 상당수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어서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iH 역시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처음이라 발생한 사태로 "전국 재개발 지역 중 원주민들을 위해 대출이자 및 이자에 대한 세금, 사업성 개선비까지 지급한 것은 유일하다. 이 사업방식과 관련한 세금 신고방법이 현행법에는 없었다.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부과된 건보료를 인천도시공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H는 원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달 국세청에 비과세 정정 청구를 했고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