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어제(4일) 오밤중 의정부 한 고등학교 담 넘던 수상한 남성의 정체

2023-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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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결과, 마약범죄 관련 수배범
형 집행정지 받고 나와 4일째 도주 중 잡혀

경기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을 넘던 50대 남성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5일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MBN이 이날 보도했다.

A씨는 구속영장 집행 정지 중 임의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의정부 소재 고등학교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마약범죄 관련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전과로 실형을 살던 중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도주 4일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신병은 유치장에 인계돼 있으며 교도소로 곧 이관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사범이었던 만큼 나와 있던 사이 추가 투약을 했는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남 양산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B씨(50대)가 검거됐다.

그는 발목에 있는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부산지법은 같은 달 8일 B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치소에서 나온 B씨는 자취를 감췄고 지난 9월, 10월 지정됐던 B씨의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임시 석방된 상태이므로 따로 감시·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주할 수 있다.

또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달아나더라도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도주죄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할 경우 성립되기 때문이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