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 영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2023-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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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 11일부터 전면 금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 운동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예비 후보자들이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EU 등 선례를 참고해 한국은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과 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 선거일 90일 전으로 정해진 금지 시한을 피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