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들은 모텔서, 둘째 아들은 공중화장실서 살해한 30대 엄마가 한 말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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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모에 살인혐의 적용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지나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 뉴스1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 뉴스1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A(36)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산부인과에서 아들 B군을 출산한 뒤 다음날 퇴원해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B군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강하게 안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A(36)씨가 지난달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A(36)씨가 지난달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또 그는 2015년 10월에도 산부인과에서 아들 C군을 출산한 뒤 이틀 뒤 퇴원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C군에게 주스를 먹이고 사레가 들리자 손가락으로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가운데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다. B군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