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유튜버 활동한 유명 무속인 '법정구속'… 그간 끔찍한 일 벌여왔다

2023-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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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속여 수억 원 가로채
법원서도 변명… 실형 선고

TV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 때문이다.

사기,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무속인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 유튜브 화면 캡처 / 유튜브
사기,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무속인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 유튜브 화면 캡처 / 유튜브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곽경평)이 사기,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4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인천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과거 TV에 출연해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렸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직접 신당 홍보를 해왔다.

과거 iTV 경인방송 '미스터리극장 위험한 초대'에 나온 A 씨 모습 / 유튜브
과거 iTV 경인방송 '미스터리극장 위험한 초대'에 나온 A 씨 모습 / 유튜브

실제로 A 씨가 나온 방송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여럿 있었다.

A 씨는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내림 받기를 권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어린 시절부터 불행하게 살아온 것", "신내림을 안 받으면 죽는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9명의 피해자가 A 씨 이런 거짓말에 속았고, 각자 신내림 비용으로 7000만 원, 1억 원 등 거액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을 모두 합치면 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무속 행위를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8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신제자 7명을 상대로 퇴마 의식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제자 B 씨의 팔다리를 천으로 감싸고, 팔꿈치 등 신체와 흉기를 이용해 B 씨 복부를 1시간 동안 눌렀다고 한다. 이 일로 B 씨는 자궁 출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A 씨를 단체로 고소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신당을 홍보해 온 A 씨 /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신당을 홍보해 온 A 씨 / 유튜브

이후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가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 등 빚 10억 원을 지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