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부적합 나온 이 해장국 먹지 말고 당장 환불하세요"

2023-12-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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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해장국' 대장균 부적합 확인→판매 중단
소비기한 내년 11월 12일.. 포장단위는 430g

가열해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진 해장국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포듀미트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큰맘해장국'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Hyeong-Taek Le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Hyeong-Taek Lee-shutterstock.com
큰맘해장국 / 식약처
큰맘해장국 / 식약처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11월 12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43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깐 메추리알  / 식약처
깐 메추리알 / 식약처

같은 날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깐 메추리알 제품에서도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농헙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10월 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포장단위는 270g, 500g, 1kg 등이다.

제품 회수기관은 충청북도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 조치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바로 문의 및 반품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