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강남 고급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10대 청소년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3-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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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고 서울 올라와 범행
특수 절도 혐의 적용…조사 중
소셜미디어(SNS)로 작당 모의를 한 뒤 실제 범행에 옮긴 10대들이 체포됐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가 이들의 타깃이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수 절도 혐의를 받는 A 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MBN이 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군 일당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일대를 돌며 주차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SNS를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출발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A 군 등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세 곳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다녔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라는 걸 사이드미러로 파악한 것이다.
현장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같은 날 오전 5시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 등은 경찰에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차량 내 귀중품 등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만일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절도가 성립된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소년 보호처분 등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