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맞은 불륜남이 벌금 700만 원 내야 하는 이유

2023-11-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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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남편에게 폭행당해 도주한 50대 남성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일러스트 자료 / Charlottstudio-Shutterstock.com
일러스트 자료 / Charlottstudio-Shutterstock.com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폭행당해 도주하던 남성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혼 여성인 B씨와 바람을 피우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로 B씨를 집에 대려다줬다.

이후 A씨는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고, 그때 B씨 남편이 나타나 A씨를 폭행했다.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고 3초 동안 약 2m를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 남편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음주 운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과거 1995년, 2001년, 2008년에도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