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면서 900칼로리 태우는 약”…SNS서 팔던 다이어트약의 충격적 정체

2023-1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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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칭해 건강의약품 거짓·과장 광고
광고모델은 배우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다이어트약 광고 / SBS 뉴스
문제가 된 다이어트약 광고 / SBS 뉴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SNS에서 판매된 다이어트 약 등을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서울 S약국 약사'와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연출하면서 건강기능 식품을 광고했다"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협회가 고발한 업체는 각종 SNS에 "자면서 900칼로리 태우는 약"이라며 "900칼로리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고 홍보했다. 또한 배우들을 섭외해 의사와 약사를 연기시켰다.

그러나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의 광고 내용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면서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강조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