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군과 관사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각된 군인, 사단장 건드린 결과…
2023-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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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에 도착한 아내에게 현장 들켜
불륜을 저지른 직업 군인이 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했다.
최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제1보병사단 남성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기혼 여성 중위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에 있는 A씨의 군 관사에서 함께 있다가 급작스럽게 주거지에 도착한 A씨 아내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B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그가 벗은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놓여져 있었다.
A씨는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사단장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그런데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징계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로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의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사건 처분이 가벼운 견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