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2개월 자녀만 집에 두고 외박한 20대 친모, 심지어 집 상태는…
2023-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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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3개월 선고
소재지 파악 후 구속 예정
쓰레기 더미 쌓인 집 안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만 집에 내버려 둔 채 외박하는 등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출소 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에서 첫째 딸(당시 3세)과 둘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스스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할뿐더러 부모 보호가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만 집에 두고 홀로 외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후 11시 나갔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은 둘만 남겨져 있었다. 그 사이 딸은 혼자 집 밖에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이혼,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A 씨는 단 한 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MBN은 전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A 씨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선고 공판 역시 A 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A 씨는 소재지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