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대신 사줄게…” 청소년 '담배셔틀' 나선 한심한 어른들이 받은 수수료 수준

2023-11-30 16:12

add remove print link

1갑 당 3000~5000원 수수료...담배 대리구매 해준 못난 어른들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어른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한심한 어른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자치경찰단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와 30대 B 씨, C 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범행에 나섰다가 적발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게 적발된 담배 대리구매 현장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에게 적발된 담배 대리구매 현장 /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의 경우 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아 청소년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대가로 담배 한 갑당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 수사로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파악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5년생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관련 글 / 제주도 자치경찰단
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관련 글 / 제주도 자치경찰단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