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혀 죽을 것 같아”…동료가 버린 '카디건' 생일 선물로 준 짠돌이 남편의 최후
2023-1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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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짠돌이 남편에 이혼 소송 걸었더니…
짠돌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제는 양육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다는 A 씨는 결혼 생활 내내 과도한 짠돌이 남편 B 씨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과도한 절약 정신에 대해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였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했다"라며 "심지어 제 생일날 선물이랍시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며 "남편이 딸을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그 통장에 저와 남편이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 양육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라며 남편이 아내 A 씨에게 제안한 내용도 소개했다.
결국 분노한 A 씨는 "임시 양육비 전액이 딸의 학원비로 나가는 걸 알면서도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딸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남편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며 "아내가 딸 명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시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남편 얘기도 들어보자. 가정사는 쌍방 얘기 다 들어봐야 한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냥 혼자 살지 결혼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손 편지가 낫지 동료가 버린 옷을 선물로 주다니", "너무 아끼는 것도 병이라고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