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또 여성 스토킹한 20대 남성의 최후

2023-11-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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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행위 지속땐 엄정 대응”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는 도중 재차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괴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괴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대전지검 공판부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A씨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지난 23일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여성에게 1원씩 송금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60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심지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100m 이내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 매체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2·3호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최근 한 달 동안 수십차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유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재판을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