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알바생 모텔 끌고 가 강간한 직장 상사, 결국 이렇게 됐다

2023-1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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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법원 "패싱아웃 상태" 판단

술에 취해 의식 없는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패싱아웃은 신경정신의학 구분법상 음주 후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까지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1~4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B씨 측은 2차 “노래 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맞서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폐쇄회로(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