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국가유공자” 충청북도 '파격적인' 지원, 효과 대박

2023-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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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으로 규정
창구 프리패스, 교통비 지원, 구급대 운영 등

한 지자체의 임산부 대우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충청북도는 '충북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시행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조례안은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존재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내용을 보면 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도 설립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의 시설 입장료도 감면해 준다.

도청과 시·군청 등 관공서 민원실 등에는 임산부 전용 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은 대형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출산육아수당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카드 발급 등도 아예 명시돼 있다.

이미 충북은 지난 4월 도청 민원실에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었다. 도내 농협 지점 95곳에도 우대 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임산부들은 대기 없이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또한 충북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겐 교통비 50만 원을 준다.

임산부 전담 구급대도 운영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출동 횟수는 39회다.

이런 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는지 충북 내 출산율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 10월까지 도내 출생아는 6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