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모 입장에선 속상”…주호민 특수교사 녹음 공개, 분위기 반전
2023-11-27 20:53
add remove print link
“교사가 장애아동을 전혀 가르칠 줄 모르는 것 같다”
27일 재판부에서 녹취록 전체 재생돼
웹툰 작가 주호민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특수교사의 녹취 내용이 새로 공개됐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에게 한 말 녹취본이 공개됐다. 이전에도 일부 내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해진 게 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주호민 아들과 A씨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재생을 잠시 멈췄고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이 다른 학교를 갔 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디 갔냐고 선생님이 묻는 것이고 (어디론가) 못 간다는 걸 피해 아동이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화가 없는 음성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 부분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나요?"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연관된 부분이 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고해 달라"라고 답했다.
A씨는 수업 준비를 거쳐 차분하게 무언가를 아이에게 설명했고,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듯 "말을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그렇게야. 말을 해야지. 어떻게 됐어? 뭐? 뭘 보는 거야 그런데?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스타뉴스는 이 내용을 전하며 "A씨 말투가 다소 짜증스러웠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말은 혼잣말이라도 다르게 들린다"라고 답하고 검찰에게도 "XX"라는 단어가 들린 음성에 대한 음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이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이고 이에 검찰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학대 주장에 대해 "아이가 집중을 못하니까 한 말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서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분이 공소장 내용에 빠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에서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뭔 가를 물어보며 다소 추궁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며 "어떻게 말해야 돼? 말을 해봐. 그림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아빠가 던진 물건이 되돌아왔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차분하게 물어봤다. 그러더니 A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머릿속에?"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교육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때 방청석에 있던 학부모들 일부는 탄식을 내뱉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많은 분들이 계서서 뭐라 하기 그렇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나 동기 등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외에 A씨는 손가락으로 3개를 의미하는 표시를 가르치며 "3개를 표시해야지"라고 말했고 A씨는 아이와 함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A씨는 "받아쓰기 교육이다. 뒷받침 소리를 잘 내기 위한 교육이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단어를 아이가 발음을 잘 못하자 다시 강조해서 말하기를 도와줬다. "글자 또박또박 읽어봐"라고 했다가 틀리자 "또 그렇게 읽는다"라며 지적했고 쓰기도 함께 교육했다. 또한 아이가 적은 틀린 글자를 잘 지우지 않자 "순서가 틀렸지요. 깨끗하게 지워요"라고 했다. A씨는 "피해아동만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 듯하자 "뭐하고 있어?"라며 다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끝까지 다 쓰라고 했잖아", "다시 읽어", "아까 그렇게 읽었어?" "왜 안 읽어?"라더니 "너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A씨는 '버릇이 너무 고약하다'는 문구를 보면서 "너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지목하는 듯한 말을 하고, "아휴 싫어. 싫어"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짜증이 난 상황인 것 같다. 고약하다는 표현은 불필요했던 것 같고 '싫어'라는 표현은 혼잣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청하던 한 학부모는 스타뉴스에 "A씨의 행동은 말도 안된다"라고 분노하며 변호사도, 교사도 장애아동을 전혀 가르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