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여학생 후배 협박해 성폭행…성매매까지 시키고 돈 가로챈 10대들

2023-1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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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혐의 부인했지만 증거 확보해
검찰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

동네 이웃인 10대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강간)등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구속된 10대 2명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던 10대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찍은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성매매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진술 번복을 유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진술과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근절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범죄 근절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검찰은 B양 등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C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