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관련 재판에서 녹음 공개, 스트레스 폭발한 선생님 '반응'
2023-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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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3시간 가량 전체 공개
교사는 고개 떨구고 고민하다 공개에 동의
웹툰 작가 주호민과 법적 다툼 중인 특수교사가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호민 아들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수집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3시간 가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일단 원본파일 재생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파일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3시간 정도 녹음됐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했다"라며 "검찰은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공개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피해자가 불안 증세를 보인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피고인의 의견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제의 녹음 파일에 대해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했으며 수업 전반적인 녹음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 보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기재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