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女는 결혼한 방송인”…2차 가해 황의조, 피해자 신상 여기저기 뿌렸다
2023-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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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중인 황의조
피해자 동의없이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려줘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 확인됐다.
황의조가 이달 중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본인의 친형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의자가 형수인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자 황의조는 지인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후 함께 처벌 불원서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는 끝내 대답에 응하지 않아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되며, 성범죄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경찰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2일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피해자가 유명 방송인이며 유부녀라고 일부 신상을 공개했다. 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봤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가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이는 그의 친형수로 특정되었으나, 형수 측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영상 속 여성은 해당 영상이 동의하지 않고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황의조는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