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의 변명, 황당하기 짝이 없다

2023-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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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사실상 진술 거부
경찰 “추가로 조사할 계획”

동거녀를 때려 사망케 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uttapong punna-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uttapong punna-Shutterstock.com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7분께 부천시 주택에서 60대 동거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 손주는 "잠깐 집에 오라"는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집에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인 지난 2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때렸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7년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손과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일절 진술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을 무차별 보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당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6시 31분께 지인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한 동거녀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9분 사이 자택에서 "왜 신고했느냐"며 동거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