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이런 내용 썼다

2023-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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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법원, 징역형 선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뉘앙스의 자작시(時)로 공모에 당선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6년 9월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접속, 작품 경연(공모전) 응모에 참여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북한의 조선륙일오출판사가 운영, 유해사이트로 지정·분류돼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돼 있으나, A 씨는 우회 접속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쓴 시를 해당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올리고 관리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그해 11월, A 씨가 쓴 시는 해당 공모 당선작으로 뽑혔다. 시의 제목은 '통일의 방도'로, 여기엔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뤄진 뒤 상황을 가정,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없다'라고 했다.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당선작을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 외에도 A 씨는 온라인에 북한과 관련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군 관련 기사 아래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이적 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고 이메일함에 보관하기도 했다.

A 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6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한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6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한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