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스타킹 때문에…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불륜 들통난 여성장교

2023-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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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장교 징계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군 주거 시설에서 여성 장교와 불륜을 저질러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든 AI 이미지.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든 AI 이미지.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도 기관의 명예나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혼자였던 A 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본인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 B 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발각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배우자(현재 이혼상태)는 남편 군 주거시설에 방문했다가 속옷 차림의 A 씨와 B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A 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있었고, B 씨의 팬티스타킹이 화장실 앞에 놓여 있었다. 사단장은 A 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이란 직책 품위에 손상이 갈 행동을 하거나 직업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A 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 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 씨가 소속된 기관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 씨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