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횡령'한 부부…하지만 형량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2023-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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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이상 선고받았던 부부
항소심 통해 각 징역 10개월 선고…형 감경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소득을 빼돌린 70대 부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만 원 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노려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갈취했다.

이에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해 C씨의 심신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B씨는 과거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혐의로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70대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해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와 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