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겠다고 노숙인 무차별 폭행한 40대…막상 실형 선고되자 '선처 '요구

2023-1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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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해결 위해 교도소 송치되려고 폭행 저지른 남성
복지시설 들어갈 수 있게 되자 선처 구하고 나서

교도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교도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교도소에 가겠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노숙인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실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모르는 사이였던 60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B씨 어깨 부위를 잡아 밀었다. 또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잡고 버티던 B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복지시설 측 호의로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A씨는 갑자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