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범죄학자 “황의조 측의 성관계 상대 신원 특정, 명백한 범죄 행위”

2023-1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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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명돼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2차 가해로 인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범죄학자의 의견이 나왔다.

축구선수 황의조 /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과 황의조 성관계 영상 이슈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합의한 촬영이냐' 아니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해 황영조 측과 피해 여성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 묻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처럼 여성 신원이 특정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치 협박하듯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지 않겠냐"고 의심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다 2차 가해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