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반대로 밀어...밖에 있던 여성, 충격으로 쓰러져 즉사

2023-11-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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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야 할 출입문을 반대로 민 A 씨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 씨, 넘어져 즉사

당겨서 열어야 할 출입문을 오히려 반대로 밀어 밖에 서 있던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 사진 / Bork-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Bork-shutterstock.com

25일 법조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A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8시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A 씨는 출입문 밖에 서 있던 76세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출입문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오히려 반대로 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민 문과 충격해 넘어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은 출입문이 반투명으로 되어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 가량 서성거렸지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연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와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