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줘요…”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 여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3-1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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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범행 당시 만취 상태..."기억나지 않아" 주장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2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 번화가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몰던 기사 B 씨(60·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했다.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를 자신이 임의로 끌 수 없다며 거절했고, 목적지인 웅천동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비를 계산한 후 기사의 오른팔을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겨 자기 "다리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 말을 건네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진 A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강제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