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다가오고 있다… 미리 보는 '공휴일·황금 연휴' 정보 (+날짜별 정리)

2023-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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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정도 남은 올해
내년 쉬는 날은 며칠?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차도 다 소진해 쓸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빼고는 더 이상 공휴일도 없다. 방학이 따로 없는 직장인에게 '빨간 날'은 한 줄기 빛이고, 희망이다. 다가오는 2024년 공휴일을 미리 살펴보며, 남은 날들을 잘 버티길 바란다. 연차만 적재적소에 쓴다면 꽤 쏠쏠한 황금연휴를 여러 번 즐길 수 있을 거로 보인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달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xalien-Shutterstock.com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달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xalien-Shutterstock.com

□1월-신정 연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2023년 달력의 마지막 날은 주말이다. 12월 30일(토)·12월 31일(일)에 이어 2024년 첫날인 1월 1일(월) 신정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다.

□2월-설 연휴

내년 설 연휴는 2월 9일(금)부터 시작한다. 2월 10일(토) 설날을 전후로, 이틀간 쉬는데 마침 하루가 일요일(2월 11일)에 겹쳤다. 덕분에 다음 날인 2월 12일(월)까지 대체 휴일로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됐다.

□3월-3·1절 연휴

3·1절인 3월 1일은 금요일이다. 따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주말인 3월 2일(토), 3월 3일(일)까지 사흘을 연달아 쉴 수 있다.

다가오는 2024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Robert Plociennik-Shutterstock.com
다가오는 2024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Robert Plociennik-Shutterstock.com

□4월-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니지만, 내년 4월에도 빨간 날이 하루 있다. 바로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2024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중간에 투표하는 시간만 빼면 연차를 붙여 며칠을 푹 쉴 수 있다. 4월 8일(월)과 4월 9일(화)에 연차를 쓰면 주말인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주말 포함 총 5일의 휴가가 생긴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투표를 한 뒤 10일 오후부터 떠날 수도 있겠다. 4월 11일(목)과 4월 1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10일(수)부터 주말을 포함해 14일(일)까지 닷새의 연휴가 완성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달력 이미지 / TukkataMoji-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달력 이미지 / TukkataMoji-Shutterstock.com

□5월-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

5월만큼 빨간 날이 풍년인 달(月)도 없다. 일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고, 뒤이어 어린이날(5월 5일)과 석가탄신일(5월 15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5월 6일(월)이 대체 휴일로 정해졌다. 토요일인 5월 4일부터 3일간 휴식이 가능하다.

석가탄신일은 연차만 붙이면 총 5일이나 쉰다. 5월 13일(월), 5월 14일(화)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5월 16일(목), 5월 17일(금) 이틀간 연차를 내면 된다. 용기(?)를 조금만 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도 있다. 5월 초반에 몰린 공휴일들에 연차를 중간중간 섞으면 장기 휴가도 가능하다.

□6월-현충일

6월 6일인 현충일은 목요일로, 소박하게(?) 다음 날인 7일(금) 연차를 내면 주말을 포함해 나흘을 쉴 수 있다.

데이 오프(DAY OFF). 쉬는 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 Pixel-Shot-Shutterstock.com
데이 오프(DAY OFF). 쉬는 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 Pixel-Shot-Shutterstock.com

□7월

상반기에 연휴를 잘 즐겼다면, 7월은 꽤 버티기 힘들 수 있다.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여름휴가' 기간에 쉬거나, 따로 없다면 남은 연차를 사용해 휴식할 수 있다.

□8월-광복절

7월 대신 8월에 휴가를 계획해도 좋을 거로 보인다. 광복절인 8월 15일(목) 다음 날(8월 16일 금요일) 연차를 내면 주말을 포함해 나흘의 연휴가 생긴다.

□9월-추석 연휴

내년 추석에도 고향에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 총 닷새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는 16일(월)에 시작, 추석 당일인 17일(화), 다음 날인 18일까지 총 3일이지만, 주말과 이어져 연휴가 길어졌다.

□10월-개천절·한글날

10월에도 두 번의 휴일이 있다. 바로 3일(목)인 개천절과 9일(수)인 한글날이다.

개천절 연휴는 10월 4일(금) 연차 사용으로 주말 포함 4일, 한글날은 10월 7일(월), 10월 8일(화) 연차 이틀을 사용해 주말 포함 5일까지 쉴 수 있다.

만일 연차 3일을 쓰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을 통째로 쉴 수도 있다.

□11월

11월 역시 공휴일이 없는 달이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박명수의 '대만족' 이미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온 장면 / MBC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박명수의 '대만족' 이미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온 장면 / MBC

□12월-크리스마스 연휴

전달에 못 쉰 아쉬움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달래야겠다. 12월 25일(수)을 전후로 12월 23일(월)~24일(화) 또는 26일(목)~27일(금)에 연차를 이틀 쓰면 '토일월화수' 또는 '수목금토일'로, 주말 포함 5일씩 쉴 수 있다.

※2024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366일인 해다. 대체 휴일과 공휴일 등 빨간 날은 총 68일, 대부분이 쉬는 주말(토·일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이다. 올해(117일)보다 이틀 많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