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무려…”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 내용 당장 확인하세요

2023-1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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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당정, '청년 청약통장' 신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은 앞으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 80%까지 연 2%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인상돼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24일 당정은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가입 조건의 핵심은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 점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연 4.5%로 상향됐으며, 납부 한도 역시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청약통장으로 1년이 지난 후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계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욱 낮아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년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100% 인정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일은 2025년 예정으로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청년 저축 통장 제도를 통해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 나이는 추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근 결혼과 자산 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주택 자료 사진 / 뉴스1
아파트, 주택 자료 사진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