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인터넷에 '후기' 올린 남성에 징역 6년

2023-11-24 11:54

add remove print link

다른 10대 여학생 극단적 선택 방조한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하다” 질타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 혐의 등을 받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를 나눈 뒤 후기를 인터넷에 9차례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 씨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