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 사망 4주기…그런데 '구하라법'은 아직 통과 안 됐다

2023-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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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으로 도입 필요성 높아져
현재까지 국회에서 표류 상태

오늘(24일) 가수 구하라 사망 4주기가 됐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28세.

故 구하라 영정사진. / 뉴스1
故 구하라 영정사진. / 뉴스1

당시 경찰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점을 비롯해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점핑' '스텝'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구하라의 개인사는 평탄하지 못했다. 2018년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법정 공방, 사생활 폭로 영상 논란 등 사망 후에도 구하라는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2020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가 고인이 된 이후에 찾아온 생모의 유산 요구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명 '구하라 법'을 발의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2021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틀 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표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살인, 살인 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민법상 직계 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보장된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있었다. 18~20대 국회에서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민법 개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박재호·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정점식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속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