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촌마을 발칵 뒤집은 사건… 곗돈 21억 들고 도망간 60대 여성의 최후

2023-1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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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오랜 지인들 배신
베트남으로 도주하기까지

21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들고 도주했다 붙잡힌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이 사기 혐의를 받는 A(64·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한국일보가 23일 보도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내렸다.

매체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한 어촌마을에 살던 A 씨는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 계원 등 47명에게 19억 9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에게 2억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낙찰계는 경매와 유사,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식으로, A 씨가 운영한 계에는 동네 주민 등이 가입해 다달이 100~200만 원씩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번에 따라 계원들은 2000만~3000만 원의 목돈을 타왔다고 한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꽤 큰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다들 A 씨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래 같은 마을에 산 데다 A 씨가 20여 년간 수십 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오면서도 별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확산한 2021년 말, 슬슬 이상한 기미가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곗돈을 탈 차례가 된 계원에게 지급 약속을 미루는가 하면 '곗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 주겠다'면서 돈을 다시 빌려 갔다. 올해 초부턴 계원들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4월쯤부턴 아예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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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검토하자, A 씨는 뒤늦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곗돈을 돌려막기하며 계원들의 돈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빼돌린 돈의 사용처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한마을에 살며 알고 지낸 지인들을 기망했고, 계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로 계속해 돈을 챙긴 데다 피해 회복의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