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넘어져 다쳤는데…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23-11-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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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걷던 중 파손 도로에 걸려 넘어진 행인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항소심에서는 패소

일러스트 자료 / Charlottstudio-Shutterstock.com
일러스트 자료 / Charlottstudio-Shutterstock.com

길거리를 걷던 중 넘어져 다쳤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한 행인이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3-1부 김연경·남수진·이미주 부장판사는 23일 시민이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 A씨는 2019년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를 걷던 중 파손돼 약 4cm 층이 생긴 곳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오랫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지자체에 도로 시설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원고가 도로 파손 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5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목포시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곳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해당 도로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목포시도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