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까지 노린 과감한 사기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이용당했다

2023-11-23 18:37

add remove print link

김건희 여사 측근 행세한 50대 남성 2명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근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려고 한 50대 남성 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의원을 찾고 있는데 소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뜯으려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에는 B씨와 함께 지역 한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경호실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원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라며 3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혐의도 있다.

문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도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질렀으니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