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상비약)' 판매 추진
2023-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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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TV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개선…중기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를 비롯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업종이라도 양념육이나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