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황의조 형수… '사생활 유포 사건' 수사 여기서 맡는다

2023-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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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조1부에 배당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사생활 유출 논란을 겪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뉴스1
사생활 유출 논란을 겪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뉴스1

검찰이 황의조 형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여조1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23일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부터 수사에 착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가 맡았다.

황의조 형수인 A 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 측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불송치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촬영물은 황의조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A 씨는 황의조가 동시에 여러 여성을 만나며 관계를 맺었고, 휴대전화에 여성 수십 명과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그 증거로 일부 촬영물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황의조 형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여조1부)에 배당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황의조 형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여조1부)에 배당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자가 아니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동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검찰은 황의조 형수가 촬영물을 입수·유포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이 영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인지도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사생활 유출 논란을 겪은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평가전(엘살바도르전)당시 모습 / 뉴스1
사생활 유출 논란을 겪은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평가전(엘살바도르전)당시 모습 / 뉴스1

형수가 유포한 사생활 영상이 황의조가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 황의조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대표팀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및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