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30대 남성 참변...병원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2023-11-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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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 자세로 호흡 없어
병원 이송했으나 끝내 숨져

수영을 하던 30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sin Paraksa-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sin Paraksa-Shutterstock.com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 등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물 위에 엎드린 자세로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A씨를 인근 병원에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물놀이 사고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가운데,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있는 곳을 물놀이 장소로 선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물놀이 전 충분한 스트레칭도 필수다. 차가운 물 속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근육 경직과 심장마비 혹은 저체온증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은 기본이다.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몸에 물을 적셔 몸이 물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에서 부모가 잠든 사이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오전 8시 50분쯤 풀빌라에서 B양이 수영장에 빠져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해 '아이가 물에 빠져 건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해당 풀빌라는 객실 안에 수영장이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 모 대형병원으로 B양을 이송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