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측 “혼나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인데… 선처해달라”
2023-1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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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 15년, 단기 7년 징역형 선고해달라”
밤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이 황당한 이유를 대며 선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15)군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벌금 30만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가 일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인 B씨는 MBN 인터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며 "더 엽기적인 건 (A군이) 웃는 거였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라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충남 논산시에서 퇴근하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그런 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강도예비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