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려고…” 키우던 반려견에 불 붙인 60대 펜션 주인,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2023-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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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60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진돗개(참고 사진) / pdjch66-pixabay.com
사건과 관련 없는 진돗개(참고 사진) / pdjch66-pixabay.com

22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인에게 학대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재판에서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긴 했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라며 "불이 붙은 건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개 몸에 튀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잔인하다", "개가 사람인가. 버릇을 고치게",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느냐. 학대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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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