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성별정정' 가능한 법안이 나온다

2023-1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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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 가능한 법안 발의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 받을 수 있게

트랜스젠더 자료 사진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트랜스젠더 자료 사진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면서 유래한 날이다.

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라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금지된다.

신청자는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기 수술 등을 포함한 호르몬 등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그에 비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최근 트랜스젠더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