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 테니 30분 뒤 구급차 보내달라”...출동한 구급 대원, 징계받았다 (+이유)

2023-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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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예약하고 30분 샤워
출동한 소방관은 징계 받아

샤워할 테니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성실하게 출동한 119 대원이 되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징계를 받자 소방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 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라며 해당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119 구급차 자료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119 구급차 자료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올해로 7년 차 소방공무원인 A 씨는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라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맞춰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고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A 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자신이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소방은 감찰 조사를 거쳐 8월 28일 A 씨에게 1년간 포상금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고 처분 이후에도 신고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 씨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구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입원까지 한 대원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라며 구급 대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소방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고자는 119 신고를 1회 요청했고 반복 이용한 사례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환자는 응급과 준응급, 잠재응급, 비응급으로 구분된다. 신고자는 기저 질환이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최초 환자평가 시 잠재응급으로 분류됐다"라며 "해당 구급 대원이 강한 어조로 불친절하게 환자에게 응대했고 자체 조사에서도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