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무서웠을까…30대 아빠가 4살 아들 머리카락 다 빠질 정도로 때린 이유

2023-11-21 08:03

add remove print link

격분한 A씨, 아들 머리와 얼굴 잡고 때려
과거 두 차례나 아동학대 혐의 받아 송치

한 30대 남성이 가벼운 장난을 치던 4살짜리 아들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충격적인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nnissim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nnissim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ricol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ricolage-shutterstock.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소식은 21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관련 기관에 A씨의 취업을 제한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A씨와 아들의 관계를 감안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천 부평 자택에서 장난치던 아들 B군(4)에게 얼굴을 맞았다. B군은 실수로 A씨의 얼굴을 때렸으나 A씨는 격분해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했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자아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A씨가 아들에게 행한 신체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실형을 면한 이유를 설명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