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서울 북한산에서 뼈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23-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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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북한산에서 발견된 시신
경찰은 현재 시신 신원 확인 중

서울 북한산에서 시신이 끔찍한 상태로 발견됐다.

북한산 자료 사진 / 뉴스1
북한산 자료 사진 / 뉴스1

은평경찰서가 20일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백골 사체 1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인터넷판으로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소방 당국과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쯤 북한산을 오르던 등산객으로부터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신상,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학수사대와 수사를 통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시신을 발견하고 해안가로 옮긴 뒤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상반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돼 백골화된 상태였다.

현장 테이프 자료 사진 /  carl ballou-shutterstock.com
현장 테이프 자료 사진 / carl ballou-shutterstock.com

이 당시 통영 해경은 하반신에 골절상 등이 없는 점과 ‘외력에 의한 손상흔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국과수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영 해경은 해당 시신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후 변사 사건에 준해 자료 조사와 수집 등을 보강했다.

만약 이 사건에도 외력에 의한 손상흔이 없을 경우, 변사 사건에 준해 행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맞은 죽음을 뜻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