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돌 던져 사람 숨지게 한 8세 초등생의 가족이 뒤늦게 밝힌 입장
2023-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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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인 부축 중 70대 노인 돌 맞고 숨져
형사미성년자라 처벌 못 해…"입건 전 종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세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8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앞서 피해 가족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 아들은 20일 MBC와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A씨 손자도 같은 날 MBN에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 한번에 (돌아가셨다)"며 "허무하다"고 했다. '사과를 받았냐'는 물음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두 학생 다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 공범 입건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