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힘든 일로…” 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남성, 재판장에서 내뱉은 황당한 변명

2023-1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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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

방학을 맞이해 일손을 돕고자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지난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사건은 지난 7월 9일 오전 1시쯤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이해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친족의 범위에는 법적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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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