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 하다 사고 낸 벤츠 차량, 그런데 동승자 중엔...
2023-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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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중앙선 넘어 차량 2대 들이받아
술을 마신 채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승자 중에는 10대 자녀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딸이 동승한 경위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증거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지며, 재판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면 압수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