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달라” 소송, 결국 법정 '패소'

2023-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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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 통해 지능지수(IQ) 72로 판정받은 A 씨
지적장애 기준(70) 살짝 넘어...장애인 등록 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

지능지수(IQ) 관련 장애인 등록 소송을 진행한 경계선 지능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자료 사진 / daily_creativity-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daily_creativity-shutterstock.com

18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소송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A 씨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검사(IQ) 지수 72임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IQ 지수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지만, 구청 측은 A 씨의 기준과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청은 A 씨 측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올해 2월 A 씨의 장애인 신규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청 측의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한다"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반드시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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