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달라” 소송, 결국 법정 '패소'
2023-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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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 통해 지능지수(IQ) 72로 판정받은 A 씨
지적장애 기준(70) 살짝 넘어...장애인 등록 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
지능지수(IQ) 관련 장애인 등록 소송을 진행한 경계선 지능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소송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A 씨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검사(IQ) 지수 72임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IQ 지수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지만, 구청 측은 A 씨의 기준과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청은 A 씨 측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올해 2월 A 씨의 장애인 신규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청 측의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한다"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반드시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