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한 30대 해경…끔찍한 과거 전과 드러났다
2023-1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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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경, 과거 성범죄 전력 드러나
순경 임용 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벌금형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폭행·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임용 전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목포 해경 소속이었던 전직 해양경찰관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 났다. 최 씨는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고, 해경에서 파면됐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 씨(30)는 임용 시험 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글을 보고 지원해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총 4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과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씨는 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해경 채용에 지원했고, 시보 순경이 됐다. 이후 임용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여자친구 A씨가 폭행으로 기절하자, 그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또 최 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전의 여지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