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성인방송'한 7급 공무원, 최대 이런 징계까지 받는다 (+현재 상황)
2023-1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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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중앙부처 7급 공무원
“해당 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
인터넷에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기관 소속으로 알려진 A 부처가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공무원 B씨의 직업윤리 위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수에 착수했다.
앞서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YTN은 지난 14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특히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임용이 된 순간부터 '시보'(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에 속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B씨는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런 조치에 처하게 된다.
만약 B씨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한 인사처 관계자는 "7급 공무원인 B씨는 해당 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인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인사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이 심의 및 의결한다.